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13262
청구확인
주문

1. 광주지방법원 2010. 10. 5. 선고 2010가소26058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가소26058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5.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7.부터 2010.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0. 10. 26.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