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8.경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7. 7. 2. 위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12. 8. 14. 위 회사를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31.경 체납한 위 회사의 법인세 14,728,870원 및 2012년경 체납한 부가가치세 11,883,420원의 2차 납세의무자이고, 2013. 1. 31.경 종합소득세 37,855,110원을 체납하는 등 현재까지 합계 86,203,67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7. 31. 원고에 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4. 7. 31.부터 2015. 1. 30.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28. 원고에 대하여 위 출국금지기간을 2015. 7. 30.까지 연장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사실이 없고, 세금의 체납 이후에 여러 차례에 해외에 출국한 것은 출장 등 사업목적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