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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4구단1080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5. 1.부터 대구 서구 B에서 숙박업소인 “C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대구서부경찰서는 2014. 7. 2. 피고에게 “원고가 2014. 6. 20. 21:50경 이 사건 여관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단속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7. 22. 원고에 대하여, ‘숙박자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하였음을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1개월(2014. 8. 5.부터 2014. 9. 3.까지)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의 성매매 알선 요구를 여러 차례 거절하였으나, 단속 경찰관의 끈질긴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함정단속은 수사기관이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범의를 유발하게 하는 수사방법으로서 위법하고, 위법한 함정단속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대구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이 사건 여관 일대의 숙박업소에서 퇴폐 영업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여관을 단속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단속 경찰관은 이 사건 여관에서 안내실에 있던 원고에게 “잠깐 쉬고 가겠으니 여자를 불러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원고가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다.

3 위 경찰관은 다시 원고에게 "전에는 여자를 불러준 사실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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