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0.경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고 대구 동구 B에 있는 숙박업소인 “C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대구동부경찰서는 2014. 12. 29. 피고에게 “원고가 2014. 9. 16. 23:00경 이 사건 모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단속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3. 12. 원고에 대하여, ‘숙박자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하였음을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2개월(2015. 3. 23.부터 2015. 5. 21.까지)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이 이 사건 모텔로 찾아와 먼저 원고에게 성매매 알선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여관 입구에 뿌려진 명함을 보고 전화하여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함정단속은 수사기관이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범의를 유발하게 하는 수사방법으로서 위법하고, 위법한 함정단속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 이전에 동종 위반행위로 단속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모텔 영업이 정지되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함정수사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