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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9노67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단속 경찰관은 성매수 의사 없이 단속을 목적으로 함정 수사를 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어서 위법한 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은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단속 경찰관은 성매수를 하려는 의사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접대부를 연결해 주는 것은 성매매 알선이 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원심의 형을 선고하였다.

1) 위법한 함정수사 주장에 관한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참조). 또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경찰관들이 E역 주변 여관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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