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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노399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차량의 연료통에 있는 경유를 피고인의 1톤 냉동탑차 연료통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는데, 위 냉동탑차의 연료통은 전체가 65ℓ에 불과하고, 이미 당시 6만 원 상당의 경유가 주유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그 절취량을 최대한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30ℓ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경유 150ℓ를 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장소 주변 CCTV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피해 트럭을 주차한 후 다음날 09:10경까지 피해 트럭에 접근하여 상당시간 머물렀던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 되는 점, 피고인은 2016. 1. 30. 21:24부터 같은 날 21:47까지 23분간 폐호수 등을 이용하여 피해 트럭에서 경유를 절취하였던 점, 절취한 경유의 용량은 피해자 E가 진술하는 피해트럭의 평균 연비를 바탕으로 하여 2016. 1. 30. 08:52부터 다음날 09:10까지 피해트럭의 운행경로 및 그 거리을 반영하여 피해자가 소모한 경유의 양을 계산하고, 2016. 1. 30. 08:52 연료통 가득 주유한 경유 용량(105ℓ)과 다음날 10:02 가득 주유한 경유 용량(161ℓ)의 차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수치를 기초로 산정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트럭의 연비는 ℓ당 약 4km 이고, 가득 주입했을 때 200ℓ들어간다는 점을 전제로, 2016. 1. 30. 08:52경 R주유소에서 105ℓ를 주유하면서 연료통을 가득 주유한 후 이천 롯데물류센터-> 원주 S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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