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7494 판결
[도시계획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2조 제1항 은 ‘이 법에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와 같은 무단 용도변경행위가 구 도시계획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는 구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항 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구 도시계획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하여는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다만 제56조 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에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제11조 제1항 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와 같은 무단 용도변경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와 같은 무단 용도변경행위는 구 도시계획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위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에 위반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구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항 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 내의 무단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항 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무단 용도변경행위를 구 도시계획법에 위반한 행위라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항 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와 같은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구 도시계획법 제101조 에 정한 조치명령 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0. 9. 26.경 및 2000. 10. 6.경 두 차례에 걸쳐 군포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2000. 9. 20.경 무단으로 도시계획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것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항 은 ‘이 법에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와 같은 무단 용도변경행위가 구 도시계획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는 구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항 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도시계획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하여는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다만 제56조 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에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제11조 제1항 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와 같은 무단 용도변경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와 같은 무단 용도변경행위는 구 도시계획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위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에 위반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구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항 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비록, 위 특별조치법의 규정상 허가의 내용에 위반된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만 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무단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미비되어 있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는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없어 구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항 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을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그러한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은 무단 용도변경행위를 구 도시계획법에 위반한 행위라고 보아 구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항 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무단 용도변경행위가 구 도시계획법에 위반함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항 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구 도시계획법 제101조 소정의 조치명령 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 등 참조).

3.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