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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333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3 세, 여) 은 사실혼 관계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6. 10:30 경 인천 남구 D 건물 나 동 202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짐을 가지러 위 장소에 들어가려고 하자, " 누구 마음대로 짐을 빼냐,

누가 짐을 빼라 고 했냐

" 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몸을 세게 밀쳐 현관 철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및 전 완부 타박상( 양측)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폭행의 내용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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