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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가단49424
증서진부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참조). 또한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오로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그것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 여부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합7389 손해배상(의) 사건에서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인으로 선정된 피고가 진료기록을 감정한 다음 위 법원에 제출한 ‘진료기록 감정 의뢰에 따른 회신’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회신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회신에 관련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싼 소송이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7368호 사건으로 아직도 진행 중이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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