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626]
1. 피해자 B 피고인은 매형인 C를 통해 C의 동생인 피해자 B을 소개받고 2018. 9. 14.경 피해자에게 “광주 D에 있는 노래홀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 대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1개월에서 2개월 후에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할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9.경 E 명의의 F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억 1,6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9. 4. 9.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이 압류되어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평소에 사용하였던 사실상의 배우자 E 명의의 계좌가 압류된 적이 없었고,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할 다액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 E의 동생인 J 명의의 K조합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L 피고인은 2018. 5. 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