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25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서울 동작구 B 오피스텔 305호 및 1018호를 임차하여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 성매매여성인 D, E를 고용한 뒤 2016. 5. 24. 14:00 경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E에게 위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의 성 매수 남들 로부터 7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및 관련 사진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위 쳇 사진
1.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