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55』 피고인은 2017. 1. 9. 20:00 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식당’ 음식 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 여, 16세) 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235』 피고인은 2017. 1. 18. 경 위 음식점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5세) 가 퇴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으며 끌어당겨 피해자를 껴안고, 2017. 1. 23. 17: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치고, 계속해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306』 피고인은 2016. 12. 2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 으응~♥_,._ 여보 완 죤 좋잖아
G 그 뜨겁고 ” 라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 H( 여, 19세) 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1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각서 사본( 피의자 작성) 『2017 고합 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통화)
1. 문자 대화내용 사본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전후의 상황 및 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도 검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