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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4 2017나21531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D, E, F, G, 피고 B은 부 H, 모 I의 자녀들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이 사건 제1 토지 위에는 H, I이 1962년 무렵부터 살고 있던 건물(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고 한다)이 있었는데, 이 사건 구 건물은 1986. 9. 무렵 증개축 되었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원고, D, E, F, G(이하 ‘원고 등 다른 공유권자들’이라 한다)와 피고 B은 1990. 1. 16.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89. 9. 3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0. 1. 16. 접수 제15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8.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00758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들은 1989. 9.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2013. 7. 22. 원고 등 다른 공유권자들의 인도촉구를 받고 2013. 12.경 이 사건 건물을 비웠다가 2015. 11. 무렵부터 다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추정된다.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원고 등 다른 공유권자들과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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