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들, F, E은 부 H, 모 I의 자녀들이다.
나. 남양주시 G 전 2,536㎡ 위에는 H, I이 1962년 무렵부터 살고 있던 건물(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고 한다)이 있었는데, 이 사건 구 건물은 1986. 9. 무렵 증ㆍ개축 되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원고, 피고들, F, E은 1990. 1. 16. 남양주시 G 전 2,536㎡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89. 9. 3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0. 1. 16. 접수 제15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D은 2013. 8.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00758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구 건물은 원고 등의 아버지인 H의 소유였고, 그 증ㆍ개축비용을 피고 D이 아닌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H의 소유 혹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인데,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거나(원고의 소유일 경우) 1/6 지분권자(H의 소유일 경우 1/6 지분만을 상속)에 불과한 피고 D이 임의로 또는 단독으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혹은 공유권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원인무효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등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사실관계에 관한 증명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