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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5 2012노31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L에 대한 필로폰 판매사실을 먼저 자백하였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③ 피고인 B도 모친과 동생, 이혼한 처와 딸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으며, 원심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잔형기를 복역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피고인 A는 원심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최종 출소일로부터 채 한 달도 경과하지 않은 2010년 10월경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G, L,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교부하고,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으며, 그 중에는 적극적인 필로폰 전파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동종 범죄로 인해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었으므로 특히 자숙하면서 필로폰을 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피고인들의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전혀 없는 점, ④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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