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 B, C, D 가) 한국철도공사 R본부장 S가 2010. 5. 11. 13:00경 한국철도공사 산하 Q 대강당에서 진행하려고 한 설명회(이하 ‘이 사건 설명회’라고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므로, 피고인 A, B, C, D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나) 피고인 A, B, C, D이 이 사건 설명회의 개최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쟁을 한 것은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 B, C, D이 이 사건 설명회의 개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E, F, G, H, I 가) K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른 시설물 출입권에 의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조합원들이 있는 사업장들을 수시로 방문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E, F, G, H, I가 Q 정문(이하 ‘이 사건 정문’이라 한다)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증거수집을 위해 시설물 출입권에 터 잡은 행위이므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가사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C, D :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E, F, G, H, I : 각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