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E, F, G, H, I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K노동조합 L본부의 본부장, 피고인 B는 L본부 부본부장 및 M지부장, 피고인 C은 L본부 법규국장, 피고인 D은 L본부 조사복지국장, 피고인 E은 L본부의 조직1국장, 피고인 F은 K노동조합 N본부 조직2국장, 피고인 G은 N본부 교육국장, 피고인 H는 K노동조합의 O국장, 피고인 I는 N본부 조사국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2010. 5. 11. 13:00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Q 대강당 앞에서, 한국철도공사 R본부장 S가 Q 소속 직원 약 350명을 상대로 한국철도공사의 전반적인 철도현황에 대한 설명 및 파업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경영환경에 대하여 특별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였다.
당시 K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는 단체교섭 중에 있었고 노조 측에서는 이 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파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바, 피고인들은 사측에서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특별교육을 시킨다고 판단하고, 위 본부 T지부장 U, 노조원 V, 위 본부 W지부장 S, 위 본부 총무국장 X, 위 본부 조직국장 Y 등과 함께 위 교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노조 간부들에게 교육이 실시되는 대강당 앞으로 집합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U, V, S, X, Y 등과 함께 대강당 앞에 집결하여 대강당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막고, Z팀장 AA와 W팀장 AB가 소속 팀원 50여명을 이끌고 교육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근무시간 중이니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교육에 대해 노사협의가 안 됐다. 우리 업무는 열차 중정비를 하는 것이다. 빨리 중정비 업무하세요.“ 등의 소리를 지르며 몸으로 진입을 막는 등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직원들을 상대로 한 특별교육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