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카합92호로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 계약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2. 6. 29. ‘원고는 피고에게 회계업무, 관리업무와 관련된 문서(컴퓨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를 포함)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의 감사업무를 방해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방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명령‘이라 한다).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피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각 20만 원씩을 지급한다(이하 ‘이 사건 간접간제명령’이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2. 7. 3.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2. 7. 11.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2. 8. 27. 이 사건 간접강제명령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2013. 5. 14. 대전지방법원 2013타채6586호로 원고의 진잠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5. 16.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2012. 5. 21. 6,824,140원(집행비용 24,140원 포함)을 추심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 5. 23. 이 사건 간접강제명령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2013. 5. 23. 대전지방법원 2013타채7129호로 원고의 진잠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5. 27.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2012. 5. 29. 53,224,140원(집행비용 24,140원 포함)을 추심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무효인 집행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여 60,000,000원을 추심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3. 11. 21.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