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9. 2.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변제기 2010. 9.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D에 가처분되어 있는 가처분 해제에 들어가는 비용 45,000,000원을 차용합니다. 위 금액 변제는 2010. 9. 18.까지며 위 차용금액은 D 대출을 발생하여 상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1호증의 1)을 작성,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C에게 토지 매수 권한을 위임하면서 C의 요청에 따라 백지문서에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여 C에게 교부하였는데 C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그 백지부분을 보충하여 위 차용증(갑 1호증의 1)을 작성한 것이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여금 4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되며,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하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