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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25 2015고정271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D, F를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C, E, G를 각 벌금 5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 E, F, G는 '전국철거민협의회' 회원인 사람들로, 하남 미사지구 철거 보상에 대하여 대책을 요구할 목적으로 하남경찰서에 집회 신고하고 'LH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사업' 하남지부 앞 노상에서 집회하였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9. 14:55경 하남시 조정대로 72 ‘LH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사업’ 하남지부 앞 노상에서 차에 장착된 확성기를 틀고 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직원들이 소음이 심하여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소음을 측정하자, 고소인 회사 직원들에게 달려들어 측정기 앞을 막아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음 측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1.경 하남시 조정대로 72에 있는 ‘LH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사업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들 소유의 공장 및 지장물에 대한 불법철거보상 및 영업보상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소속 직원들로부터 거절당하자,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소속 직원들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그곳에서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3. 피고인 A, F,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5.경 하남시 조정대로 72에 있는 ‘LH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사업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들 소유의 공장 및 지장물에 대한 불법철거 보상 및 영업보상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소속 직원들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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