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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6 2014고정20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F, G을 각 벌금 5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G, C, D, E, F 피고인들은 ‘전국철거민협의회’ 회원인 자들로 미사지구 철거 보상에 대하여 대책을 요구할 목적으로 하남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LH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사업’ 하남지부 앞 노상에서 집회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4. 10:50경부터 12:00경까지 하남시 조정대로 72 ‘LH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사업 하남지부‘에 들어가 보상대책을 요구하던 중 2층으로 올라가는 문이 열리자 LH공사 보상과 직원들을 뿌리치고 2층 계단으로 난입하여 'LH 본부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계단 난간을 손바닥으로 치고, 본부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LH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사업 하남지부'의 보상업무 및 민원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G, C, D, E 피고인들은 2014. 7. 29.경 하남미사지구 강제철거 1주년을 맞아 LH공사에 보상비 지급불만을 항의하기 위해 하남시 조정대로 72에 위치한 ‘LH공사 하남지점’ 주차장에서 시위하던 중, 위 지점 1층 민원실(고객센터)에 들어가 강제철거 업무를 담당하였던 LH공사 직원 H의 면담을 요구하며 같은 날 15:36경까지 LH공사 직원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그 곳 고객센터 내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불특정 다수 민원인들이 업무를 볼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LH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사업 하남지부’ 사무실 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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