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3고정64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8. 29. 09:45경 서울 동작구 E빌딩 12층에 있는 ‘F당’ 당사 입구에서 항의방문을 하던 중, 위 당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당 교육국장인 G 등을 향하여 의자를 집어던지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위 G 등의 정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8. 29. 09:48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F당 사무실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위 당의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고정된 유리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떨어지게 하고, 서랍장을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 F당 소유의 위 출입문, 서랍장 등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9. 09:46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철제 의자로 그곳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피해자 F당 소유의 노트북을 내리쳐서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노트북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8. 29. 09:49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F당 사무실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위 당의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철제 의자를 F당 조직부장인 피해자 H(여, 28세)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 G,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현장 CCTV 화면 사진, CCTV 영상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