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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4 2017고단22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2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파주읍 주 내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리 읍 고봉로 940 소재 봉 일천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 동 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6. 7. 22.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반복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경위를 고려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폐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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