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5년경 피해자 C(여, 57세)과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으나 2007년경부터 별거 중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 27. 21:0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누구랑 붙어먹었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4. 18: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 내보내고 이놈들과 같이 붙어먹으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식당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3. 2.경 동해시 천곡동 816에 있는 동해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3. 2. 24. 17:0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몽둥이로 고소인의 머리와 온몸을 마구 때렸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일시 경 피고인이 C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C으로부터 몽둥이로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경 위 동해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병원 진료기록지 사본, I병원 진료기록지 사본, 상해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