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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19 2013고단7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28. 01:40경 동해시 D에 있는 ‘E식당’ 백합실 내에서 피해자 C(여, 22세), F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6~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2. 00:48경 동해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 I과 서로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J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K(45세), 피해자 경위 L(49세)에게 “I이 M 앞에 사는데, I을 집까지 데려다줘라”라고 요청하여 위 경찰관들이 I을 다른 순찰차에 태워 보내자 갑자기 돌변하여 “I을 데려오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경사 K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 경사 K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경위 L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11. 5. 21:15경 동해시 G에 있는 N제과점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O(여, 28세)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다가 헤어지는 것을 보고 쫓아가 “방금 만난 남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O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K,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J지구대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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