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501170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859,089원 및 그 중 176,855,932원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6. 1...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특별대리인은 피고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는 특별대리인 개인에 대한 이행청구가 아닌 법인인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