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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5 2017고단37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 대역 부근의 상호 불상 카페에서 지인인 고소인 D 공소사실에는 D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는 피고인에게 의뢰인을 연결하고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실제 피해자는 청탁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F으로 봄이 타당하여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정정하였다.

에게 “E를 포항 항운 노조에 취직시켜 줄 테니, 2,000만 원을 송금 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E를 항운 노조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피해자 F가 2012. 11. 1. 아들 E의 취직 청탁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2,000만 원을 같은 날 고소인을 통해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농협 계좌 (H) 로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예금거래 명세표, G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사기사건 판결문) [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일 시경 고소인으로부터 E를 포항 항운 노조에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아 대부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 및 그에 앞서 E의 이력을 제공받아 한국 연예정보 노조위원장 I을 통해 항운 노조의 채용조건을 확인하였으나 이력이 채용조건에 미달하여 취직시키지 못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고, 이는 관련 증거와도 부합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E를 항운 노조에 취직시킬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나 아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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