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2016. 9. 13. 인천광역시 교육감에게 학교 운동장으로 변경하여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신청을 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3행 “5,” 다음에 “ 62의 1 내지 15”를 추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기초하여,” 다음에 “ 갑 40의 1, 2”를 추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침 있고, 갑27 내지 39, 46 내지 6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평생교육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 2층, 3층에서 음악 및 체육수업을 시행하거나 위 각 부분을 학생들에게 공연연습 장소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의 해당 부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의 전기사용량이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