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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5나2049987
예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5행의 “어렵고” 다음에 “(원고가 예금 3~4천만 원의 부당감소를 알았다면 피고 은행에 문의하여 은행의 책임을 묻거나 B의 무단인출을 용인하였더라도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으로 추가 인출을 방지하는 것이 경험칙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정황이 전혀 없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2행의 “사실” 다음에 “, B은 2014. 9. 2. 경찰에서 ‘체크카드를 발급 받은 이후에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갑제9호증)”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3. 피고의 예비적 상계 항변에 대하여(제3면 4행 ~ 15행)”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3. 피고의 예비적 상계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 개설 당시 자신의 전화번호가 아닌 B의 전화번호로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고, 2013. 12. 31.경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무단 인출되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은행에 무단인출을 고지하지 않아 피고 은행의 손해가 확대되도록 한 책임이 있으므로, 2013. 12. 31. 이후 B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한 66,019,496원(=인출한 현금 42,470,310원 물품구매금액 23,549,186원) 상당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예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앞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 을제9호증의 기재, 주식회사 부산은행 BPR 지원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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