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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9.26 2019노27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그와 함께 기각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원심 판시 이유무죄 부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5쪽) 기재와 피해자 진술 등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진단서 등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원심은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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