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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1 2012고단17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경 천안시 서북구 D에서, 약 30평 가량 규모에 객실 10개를 갖추고 각 방마다 컴퓨터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메인 컴퓨터의 “하이틴”, “러시아 10대” 등 폴더에 저장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각 방에서 공유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후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종업원 자술서

1. 각 손님 자술서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의 정도, 범행 후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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