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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52680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203,604,304원및그중,

가. 152,843,689원에대하여 2001.5.31.부터2004.7.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가. 피고 주식회사 A, D :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장수트레이드, B, C : 자백간주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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