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포천시 C 대지 지상의 D웨딩홀 건물(지하 1층, 지상 5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직선거리로 E고등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85m, 경계선으로부터 42m 떨어져 있고, F유치원의 출입문으로부터 186m, 경계선으로부터 176m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을 제외한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G 관광호텔’이라는 상호의 관광호텔로 용도 변경하기 위하여 2017. 6. 20. 피고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관할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2017. 7. 4.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근거 법령이나 이유 등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원고들이 계획하고 있는 ‘G 관광호텔’에 주점 등의 유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없고, 주변에 H가 위치하고 있어 원고들이 위와 같은 영업을 하거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은 점, E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이 사건 건물 앞을 지나거나 건물 주변을 거쳐 학교로 통학하지 않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