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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8가단52413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6,614,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D은 2018. 9. 28. 23:20경 E(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수색로 260 수색역 삼거리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DMC역 방면에서 수색교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수색교 삼거리 방면에서 은평터널 방면으로 정상 신호를 받고 출발하여 좌회전 중인 F 운전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고로 F는 2018. 10. 2.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상속인들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F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에게는 안전모를 미착하여 손해를 확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그 외 전방주시의무위반 등 과실상계 사유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과실을 1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4 내지 7, 14호증, 을 제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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