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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503031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2,077,144원, 원고 B에게 67,077,1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8. 12. 18.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H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은 순환혈액량감소성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H’을 ‘망인’이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상당액을 65세가 되는 2020. 6. 14.까지 얻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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