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31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E 2 층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 H 등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뇌물 공여 등의 혐의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 바 없음에도, “I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H는 조합원 G과 공모하여 G이 법상 최저 이주 비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H가 권한 없이 G에게 최저 이주 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G이 그 대가 명목으로 H에게 200만 원을 공 여하였다” 는 취지의 유인물을 만들어 약 712명의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G, H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뇌물 공여 등의 혐의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 바 없음에도, 인터네 네이버 카페 [F] 공지사항 란에 J 라는 닉네임으로 “I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H는 사업비를 허위로 부풀리고, 아무런 권한 없이 무자격자인 조합원 G에게 최저 이주 비를 지급하였으며, G은 이를 감추기 위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드러났고, 관련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한 고소장을 그대로 첨부 등록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 16.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 바 없음에도, 인터네 네이버 카페 공지 사항란에 “L” 이라는 닉네임으로 “I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H 는 임무에 반하여 철거 용역비용을 과다하게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허위로 책정하여 돈을 빼돌렸다” 는...< /k>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