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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나14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와 그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6. 1. 9. 02:15경 서울 중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자신이 영업하는 구역에서 원고가 택시를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멱살을 잡고 운전석에서 끌어내려 원고의 얼굴 부위에 주먹을 휘두르고, 성명불상의 타인이 이에 가세하여 원고의 뒤에서 원고를 붙잡고 넘어뜨려 원고의 얼굴부위를 바닥에 충격하게 하자 피고가 원고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및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6.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5911호). 그 후 피고의 정식재판청구로 이루어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3202 사건에서 피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인정되어 2017. 7. 5.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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