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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8나3930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와 그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원고 소유이던 서울 마포구 C 제지하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2013. 4. 15.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하였다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2015카임41호)을 받아서 2015. 6. 8. 그 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2015. 11. 25. 임의조정이 성립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머9733호), 그 조정조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A)는 원고(B)에게 2016. 1. 29.까지 123,4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피고(A)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B)는 피고(A)로부터 위 돈을 모두 지급받으면 그로부터 2일 이내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임41호로 피고(A)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임차권등기명령 사건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임차권등기말소 포함)한다.

3) 원고가 임의조정으로 확정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라 한다

의 이행을 지체하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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