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3,792,028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2018. 2....
이유
1.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 A은 2016년경 인천 연수구 용담로 156 소재 연화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연화중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사업자이다. 2) 사고의 발생 및 원고 A의 치료 경과와 요양급여의 지급 가) 원고 A은 2016. 4. 14. 10:10경 체육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달리기 수업을 하던 중 다른 학생과 부딪힌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고, 2016. 4. 15. 인천 연수구 소재 C병원에서 MRI 검사 후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 A은 2016. 4. 15.부터 2016. 4. 25.까지 11일간 위 C병원에 입원하면서, 2016. 4. 18. 관절경적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2016. 5. 25.경 1,762,280원, 2016. 6. 24.경 280,000원의 각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 3) 후유장해의 잔존 및 장해급여의 청구 가) 원고 A은 2016. 10. 24.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정형외과 의사 D)에서 “좌측 슬관절의 8mm 후방동요 인정됨(우측 2mm, 좌측 10mm), 국가배상법상 12급의 영구장해에 해당”한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나) 이 법원의 가천대학교 길병원(정형외과 의사 E)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신체 감정의사의 감정의견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
A의 신체에 존재하는 부상 또는 신체장해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되는지 여부 좌측 슬관절에 다른 사고로 인한 기왕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