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9. 20. 19:03 무렵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상호 미상의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 12:00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7. 01:26 무렵부터 2015. 5. 2. 03:30 무렵까지 서울 은평구 D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한 후 그 곳 “G” 게시판에 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영상 중 일부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업로드하여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F E 사이트에 올린 사진들, 피의자 A이 E 사이트에 추가로 올린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1-60, 동영상과 사진 캡쳐 사진 61-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