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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30 2018가합51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갑 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가 2009. 10. 13. 친구인 피고에게 2억 원, 2009. 11. 30.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송금한 사실, B는 2018. 1. 2. 원고에게 B의 피고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과 쟁점의 정리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B가 2009. 10. 13. 및 2009. 11. 30. 피고에게 송금한 3억 원은, B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인데, B가 2018. 1. 2. 원고에게위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양수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피고가 B로부터 2009. 10. 13. 및 2009. 11. 30. 받은 3억 원은 B가 피고의 충북 증평군 C 지상 가스충전소 철거 및 신축사업에 투자한 돈인데, 아직 위 가스충전소 사업이 정산되지 않았으므로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B가 피고에게 송금한 3억 원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인지, 조합계약에 의한 투자금인지 여부이다.

쟁점에 대한 판단 갑 4, 5, 을 4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B와 피고는 D초등학교 48회 동기동창인 사실, 피고는 2009년경 B에게 '2억 원 정도 큰 돈이 필요하다.

이자는 월 2부로 하되 매월 이자를 지급하지는 못하고 원금 변제시 한꺼번에 변제하겠다.

변제기는 2년 후로 하되 2년을 넘어가면 이자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요청에 따라 B는 피고에게 2009. 10. 13. 및 2009. 11. 30. 합계 3억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이자의 일부만이라도 지급하여 달라는 B의 요청에 따라 B에게 2017. 5. 1. 150만 원, 2017. 6. 3. 100만 원, 2017. 7. 3. 110만 원, 2017. 8. 2. 120만 원, 2017.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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