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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6.21. 선고 2018고합586 판결
준강간치상
사건

2018고합586 준강간치상

피고인

A

검사

우옥영(기소), 정원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혜민

담당변호사 조원상

판결선고

2019. 6.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경 기자간담회에서 우연히 만난 다른 언론사 후배 기자인 피해자 B(여, 32세)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2차를 가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셔 힘들다는 이유로 거절한 채 주점에서 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귀가하고자 하였으나 늦은 시간이라서 택시가 잡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핑계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가 잡히지 않으니 2시간만 모텔에 있다 가자고 하면서 집에 가려는 피해자와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수회 한 후 결국 서울 종로구 E에 피해자와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3. 01:05경 위 호텔에서 피해자가 옷을 입은 채 바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만지며 깨우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1)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CCTV CD(증거목록 순번 12번), CCTV CD(증거목록 순번 15번)

1. 녹취록, 녹취록 음성파일 CD

1. B 자해 사진, 피해자 자해 사진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발행증명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H과 나눈 J, D 주점 영수증, 사건 당일 남친과 주고받은 J내역, 원주 국과수 본원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 아니다.

2.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는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자간담회가 끝나고 선배 기자인 피고인의 제안으로 주점에 가서 둘이서 술을 마셨다. 자신은 술이 약해서 소주 1병 정도 마시면 만취 상태가 되는데, 그날은 그 이상을 마셨다. 주점에서 나와서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려고 하였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잠시쉬었다 가자면서 조르는 것을 자신이 거절했음에도 피고인이 "한 시간만 쉬다 가자.", "너 절대로 안 건드려. 너 바지 입고 있잖아."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여 피고인을 믿고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은 기억이 드문드문 나고, 자신은 방 안에 들어가서 바로 침대에 고꾸라지듯이 누웠다. 그 후 의식이 들었을 때에는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 자신이 "싫다. 하지 마라. 무섭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팔을 허우적거렸고, 피고인이 팔을 잡고 어깨를 누르면서 "우리 사귀는 거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 그 후에 정신을 잃고 다시 잠들면 어느새 고통이 다시 시작되고 다시 혼미하게 정신이 드는 것이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2) 소위 '마이너급 언론사'에서 기자로 근무하던 피해자는 '메이저급 언론사'에 소속된 선배 기자인 피고인과 친해지면, 피고인이 좋은 취재 자리에 자신을 데리고 가주거나 더 유력한 언론사로 이직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날 피고인이 술자리를 제안하였던 것이 "황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 375쪽,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이처럼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없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여겨진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소주 3잔 정도만 마셔도 알딸딸하고 어지럽고 1병 정도 마시면 만취 상태가 되는데, 그날은 혼자서 소주 1병 이상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쪽,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등).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는 우연히 녹음된2)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대화 내용, 피해자의 언행 등에서도 드러난다. 즉, 피해자는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나 진짜 오늘 완전 만취. 근데 진짜 많이 마신 거예요.", "아, 나 완전 많이 먹었어. 주량을 넘어섰어. 이따가 집에 안전하게 가야 하는데.", "저 완전 만취에요. 나 지금 내일 기억 못 할 것 같은 데.", "나 완전 만취. 아, 너무 마셨어.", "저는 완전 치사량."이라고 말하고[증거 순번 22번 녹취록(이하 '검찰 녹취록'이라 한다) 98, 125쪽, 증 제1호 녹취록(이하 '피고인 녹취록'이라 한다) 111, 140쪽], 모텔방에서 여러 차례 토를 하기도 하였다(검찰 녹취록 147, 163쪽, 피고인 녹취록 163, 176쪽), 피고인이 모텔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사귀기로 한 것이 맞냐고 반복하여 묻자, 피해자는 '응?'이라고 반문하면서 웅얼거리기도 하고, 피고인이 "내 이름이 뭐라고?", "너 나 누군지 알아?"라고 물었음에도, 피해자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기도 하였다(검찰 녹취록 149~150, 154쪽, 피고인 녹취록 164, 168쪽). 또한 피해자는 모텔방에서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한 이후에 갑자기 "사실상 선별급여"라는 말을 여러 차례 중얼거리기도 하였는데(검찰 녹취록 153쪽, 피고인 녹취록 168쪽), 이는 그 전날에 있었던 K단체 기자간담회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고소 경위 등을 종합하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사이가 아니었고, 업무적인 대화를 몇 마디 나눠본 것이 전부였다.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지도 못하여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에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뒤늦게 친한 후배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아야 했다(증거기록 382쪽, 증인신문 녹취서 52쪽).

위와 같이 친한 사이가 아닌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성관계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피해자는 주점에서 나온 후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지만, 택시가 잡히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시에 가자", "아니, 봐봐. 솔직히 지금 1시야.", "나 진짜 손도 안 잡을게 됐어? 나 진짜 그거는 얘기할 수 있다.", "야 진짜 왜냐하면 니가 바지를 입고 왔잖아.", "나는 솔직히 진짜 터치도 아무것도 안 할 거고 택시가 안 잡히니까"라고 말하면서(검찰 녹취록 137~141쪽, 피고인 녹취록 152쪽 이하) 모텔에 잠시만 들어가서 쉬고 나오자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아, 왜 이래! 내일 만나자니까.". "건들기만 해 봐", "나 진짜 건들지 마. 나 진짜 염병해요.", "손도 대지 마요.", "배신 때리면 죽어."라고 말하며(검찰 녹취록 139~141쪽, 피고인 녹취록 154쪽 이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승낙하였다.

2) 피해자는 아침에 정신이 든 이후에 피고인에게 "어떻게 여기 온 거예요? 어떻게 여기 왔냐고.", "왜 선배랑 나랑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라고 묻는 등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검찰 녹취록 172, 177쪽, 피고인 녹취록 185, 190쪽), 이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뒤늦게 술에서 깬 후, 벌어진 상황을 인식하고 나타내는 정상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11. 23. 아침에 모텔방에서 기사 작성 및 신변잡기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소위 '마이너급 언론사'에서 기자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메이저급 언론사'의 기자인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점, 왜 모텔에 함께 오게 된 것이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피고인이 "아까 물어본 거 다 까먹었어?", "질문할 거지? 질문 안 해? 왜? 질문을 또 열 개할 줄 알았는데, 아까처럼", "밤새 설명했잖아. 또 설명해? 아까는 또 알았다며."라고 답변하면서 이미 전부 설명했다는 태도를 보이자,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전부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혼란스러웠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3)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다. 피해자는 2017. 11. 23. 아침에 정신이 든 이후 모텔을 나오기 전인 08:23경 남자친구에게 "내가 물어봤는데 왜 이러고 있는 거냐고 밤새 그거 물어보고 또 묻는데. 오빠 나 너무 무서워. 나랑 사귀는 거래. 잠결에 1일 이래 오늘부터 그러는 거 기억나요", "이제 나오려고 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내가 다른 사람하고 잤는데 괜찮아?"라고 J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89쪽 이하), 피해자가 만약 합의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남자 친구에게는 그 사실을 숨기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일 것이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아침에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당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한 것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과 어긋난다.

4)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온 지 1시간 정도 지난 11:30경에 친한 동료 기자인 H에게 연락하여 사건에 관한 의논을 하였다. H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인터넷에서 성폭력 상담소를 검색해 문의하여 L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L를 방문하여 바로 조치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증거기록 102쪽). 이에 피해자는 그날 바로 M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고소 경위에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3.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야기된 것인지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되었다. 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사건 후 10일 만인 2017. 12. 3. N대학교 0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성폭행을 당한 이후 불안, 불면, 자책, 분노 등을 경험하였다고 하면서 불안, 호흡 곤란, 안절부절못함, 자해 충동 등을 보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팔을 날 카로운 물건으로 긋는 등 여러 차례 자해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87, 537쪽).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피해자는 2017. 12. 8.경부터 2018. 1. 15.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일상적 사회, 직업 활동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2018. 1. 15.자 진단서(주상병: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는 퇴원 후에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불안, 식욕 저하, 자해 충동, 자살사고(思考), 해리 증상 등이 다시 관찰되어 2018. 1. 26.부터 2018. 2. 1.경까지 재차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제 마음이 불안한 상태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내가 다 잘못한 것 같은, "차라리 내가 없어지거나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됐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파괴하고 싶은 충동이 너무 컸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위 병원의 의무기록에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이후 자책감이 심하고 가해 대상에 대한 분노감과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서를 적응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여 상당히 고통스럽고 불안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402, 405쪽). 이처럼 피해자는 사건 당시 벌어진 일에 대하여 자책과 분노를 느꼈고, 이로 인하여 자해 행동, 자살 사고 등을 갖게 되면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 /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준강간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게 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여러 차례 자해를 하고 한 달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등 커다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어 피해자의 신변이 주변에 알려지기도 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류경은

판사강면구

주석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치료일수 미상의 '수직성 미란' 상해도 입었다고 되어 있다.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수직성 미란'은 피부에 흠집이 난 정도의 가벼운 상처를 뜻하는데, 이는 별도의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다(I 산부인과 의원 사실조회 회신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수직성 미란'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뺀다.

2) 피해자는 K단체 기자간담회를 취재하면서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켜 놓았는데 끄는 것을 잊어 다음 날 아침까지 주점, 모텔 등에서 벌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등이 그대로 녹음되었다(증거기록 3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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