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8.28 2018나6177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27 내지 5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B에게는 부당이득금 및 횡령금의 반환을, 피고 C에게는 대여금의 반환을, 피고 D에게는 횡령금의 반환을 각 구한다.

나. 판단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비닐 등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소외 회사에 259,590,430원 상당의 비닐, 테이프 등을 납품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2016. 4. 20.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59,590,43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16차3749호)을 발령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소외 회사는 현재 무자력 상태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고가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구하는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위 피대위채권은 제1심에서 주장한 피추심채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권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