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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10 2016가단4675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인접한 D, E 양 지상에 축조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 피고 B는 현 소유자이다.

나. 피고 C는 1996. 7. 16.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2000. 10.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2014. 12. 8.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4. 1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내지 16,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9㎡를, 펜스가 별지 감정도 표시 5, 16, 15, 17,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를 각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다

(이하 선내 ㄱ 부분. 선내 ㄴ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침범부분에 대한 2000. 10. 2.부터 2014. 12. 9.까지의 임료는 801,936원[=723,000원 (84,000원×343/365)]이고, 2014. 12. 10.부터 2016. 12. 31.까지 임료는 181,063원[=(84,000원×22/365) 87,000원 89,000원]이며, 2016. 12.경 월 임료는 7,416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F의 측량감정 결과, 감정인 G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침범부분 지상에 축조된 이 사건 건물의 일부와 펜스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부분을 인도하며, 181,06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2017. 3. 6.자)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7. 1. 1.부터 이 사건 침범부분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7,416원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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