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66세)은 과거 부부 사이였으나, 현재는 이혼한 상태이다.
1. 피고인은 2020. 2. 10. 19:42경 아산시 C건물 D호에 찾아와 피해자가 과거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찬 다음, 허락 없이 내부로 들어가 욕설을 하며 신발을 집어 던져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5. 01:3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다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찬 다음, 허락 없이 내부로 들어가 쓰레기 봉투를 던져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침입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사이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