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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07 2015고단19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i3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11: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송 탄 역 방면에서 송 탄 파출소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미리 예고하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65 세) 운전의 G SL125S 이륜 오토바이의 왼쪽 전반부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22. 19:50 경 오산시 H에 있는 I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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