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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8 2017고단25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서 2012. 12. 3. 경 재외동포 (F-4)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생활할 목적으로 귀화허가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1991. 4. 경 중국 길림성 연길 시공 안국에서 ‘ 상해죄’ 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어 귀화신청에 필요한 ‘ 미 수 형사 제재 증명서 ’를 발급 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초순경 중국에 있는 사촌 여동생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에게 20만 원을 지불하고 ‘ 미 수 형사 제재 증명서’ 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위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 미 수 형사 제재 증명’ 이라는 제목 하에 성 명란에 ‘A’, 성별 란에 ‘ 남’, 출생일 란에 ‘B.’, 신분증번호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중국 길림성 연길 시공 안국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길림성 연길 시 공안국 명의의 미수 형사 제재 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위조된 미수 형사 제재 증명서를 위 사촌 여동생으로부터 국제우편으로 배송 받아 2016. 11. 30. 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에 있는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귀화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미수 형사 제재 증명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위 신청이 수리되도록 한 후,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 귀화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귀화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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