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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5088794
양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6.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피보험자 C, 보험가입금액 104,500,000원, 보험기간 2016. 12. 16.부터 2018. 12. 16.까지로 정하여 개인금융신용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보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을 발행해 주었다.

이 사건 보험약정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그 지급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도록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는 연 9%이다.

나. 피고 B은 위 보험증권을 담보로 2016. 12. 16. C으로부터 95,000,000원을 이자 MOR 기준금리 1.05%,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5%, 변제기 2018. 12. 16.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다. 피고들은 2016. 3.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2,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입주예정일 2016년 11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12. 16. 보증금을 105,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6. 12. 16.부터 2019. 1. 31.까지로 수정하는 임대차수정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2019. 1. 16. 임대차보증금을 2,132,000원 증액(임대차보증금 총액 107,132,000원)하고 임대차기간을 2019. 2. 1.부터 2021. 1.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 B은 C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6. 12. 7. C과 이 사건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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