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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7.14 2015고단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07:20경 전북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에 있는 지로 사거리 교차로를 해리면 방면에서 라성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교통신호는 적색 점멸 신호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1톤 봉고 화물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다발성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고고(피해자 E의 상해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수사기록 39쪽, 40쪽, 41쪽)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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