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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노22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F은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N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한 자백이 당심에서 한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이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의 근로조건과 근무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고 통지한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수사기록 제37, 38면)하였고, 이는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수사기록 제26면)과도 일맥상통하는 점, ② 경비업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등의 직무를 수행할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법 제12조,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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